홍준표의원의 동행명령권이 뭐란가? 동행명령권 이라고 한다 나는 처음 들어보는 법정용어이다 하긴 내가 이런 용어를 들어볼 이유도 없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단어이기 때문이다 원래 을의 입장에서 살아온 인생들은 그냥 까라고 하면 까면서 살기에 이런 오더가 내려오지를 않는다 그냥 와봐봐 한마디 하면 네에~~~ 하.. 비전문가의 비평 2013.07.10